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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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4회 작성일 2017-10-18 13:38 URL https://webdraw.kr/notice/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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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입법예고 기간: 2017년 10월 18일 ∼ 11월 27일(40일간)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제17조(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7조(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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