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 구축 의무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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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42회 작성일 2012-08-01 17:44 URL https://webdraw.kr/notice/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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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정부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보안서버 구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며, 2012년 8월 18일 개정 시행 이후에는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사전 경고없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하오니 서둘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 인증서(SSL) 구축대상
SSL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로 인식하지만, 게시판, 견적, 주문, 상담에서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면 설치 의무 및 점검대상이 되므로 SSL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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